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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천억원까지 늘어났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천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천억원까지 늘어났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천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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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 주택보유세 개편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택보유세는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아래 종부세)를 총칭한다.

시는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한 세제개편자문단이 25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4~5월 중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주택보유세 개편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 2000만 원에서 2021년 12억 9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7년 2366억 원에서 2021년 2조 7766억 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30% 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며 보유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종부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급등을 반영해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건의하려고 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제개편자문단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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