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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2월 13일 오후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 등을 지휘하다 부산고검으로 인사 이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후 첫 지방검찰청을 격려 방문했다
▲ 다시 만난 윤석열·한동훈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2월 13일 오후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 등을 지휘하다 부산고검으로 인사 이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후 첫 지방검찰청을 격려 방문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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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은 탄생할까.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그 전제 조건은 달성됐다.

검찰공화국 탄생의 시금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화려한 복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그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요직에 중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 무리하게 한동훈 구하기에 나섰던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에도 그를 요직에 앉힐 경우, '검찰공화국' 논란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사단의 탄생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는 동안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왔다.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웠던 검사들이 승승장구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동훈 검사장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은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도 손발을 맞췄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사람은 '스타 검사' 콤비로 이름을 날렸다.

2017년 5월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자, 한동훈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제3차장 검사로 옮겼다. 2019년 7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오르자, 한동훈 검사장 역시 전국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자리를 맡았다.

2019년 7월 검찰 인사는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던 검사들이 좌천된 반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초고속 승진을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사단'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조선일보>는 2019년 8월 2일치 <'충견 아니면 다 좌천' 검찰이 문·윤 사조직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문 대통령과 윤 검찰총장이 전국의 검사들을 향해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하지 않으면 '검찰 내에서 미래가 없다'고 협박한 것과 같다"라고 일갈했다.

법원도 인정한 '한동훈 구하기' 무리수

'윤석열 사단'의 폐해는 곧 드러났다. 그 대표적인 예는 법원에서도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동훈 구하기'였다.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리면서 징계를 청구했다. 그 다음 달 검사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 중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석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③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을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석열 총장은 여기에 반발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같은 달 서울행정법원 12부는 가처분 재판에서 직무집행정지명령과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총장 손을 들었다. 다만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윤석열)은 2020년 4월 7일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로부터 '성명 불상의 검찰 고위 관계자(한동훈 – 기자 주)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 없이 '감찰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감찰 방해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본안사건의 1심 서울행정법원 12부는 ①②번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처분 재판에서도 인정된 채널A사건 감찰 방해를 두고 윤석열 총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꼬집었다.

재판부는 윤석열 총장의 감찰업무 방해를 두고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 공무원인 한동수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감찰은 한동훈에 대한 것이거나 적어도 한동훈이 관련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윤석열)가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도 해당된다"라고 판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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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구하기는 이제 한동훈 챙기기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달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빗대면서 "(한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검사장 중용 예고에 보수언론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강직하다는 평과 함께 먼지 털기식 무리한 수사 방식을 보였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중략) '독립운동' 등으로 일방 옹호하는 것은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역시 <최측근 검사장 독립운동가 빗댄 윤 '검찰공화국' 예고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당선인의 발언을 비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신의 발언대로 한동훈 검사장 중용을 밀어붙일까. 아니면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다른 선택을 할까. 측근 중용과 그에 따른 검찰공화국의 탄생, 그 선택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에 달렸다.

태그:#검찰공화국 탄생, #윤석열, #한동훈,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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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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