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당원집회를 열었던 정당 관계자 3명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당원집회를 개최한 정당관계자 3명을 10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에서는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을 제외하고,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의 관계자 3명이 지난 6일 경남지역 내 3곳의 지역에서 각각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경남선관위는 "대선이 마무리 되었지만, 팔십여일 후에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