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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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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건의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한 결과 모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기부행위를 하게 한 사람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이 적발되었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3월 하순경 선거구민 2명에게 6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전직 지방의원 ㄱ씨와 지인 ㄴ씨를 5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2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업편의 등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2명이 고발되었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월 하순경 사업편의 등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입후보예정자 ㄷ씨와 건설업자 ㄹ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서는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모임을 열고 음식물을 제공한 2명도 적발되었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하순경 회원 모임 명목으로 선거구민 15명을 대상으로 모임을 열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29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모임의 회장 ㅁ씨와 총무 ㅂ씨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과 사실왜곡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2월 중순에서 하순경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ㅅ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ㅅ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사실왜곡 기사를 작성·보도한 인터넷신문 대표 ㅇ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에서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며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태그:#경남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정치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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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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