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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진남체육관에 마련된 제20대 대선 여수 개표소 개표 장면
▲ 제20대 대선 여수 개표소 여수 진남체육관에 마련된 제20대 대선 여수 개표소 개표 장면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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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아래 대구 동구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장에 설치한 CCTV 영상에 대해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안내하였다가 정작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개인정보를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2015년 3월 제18대 대선 개표장 촬영 영상의 공개를 결정한 판단을 뒤집는 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자는 정보공개청구로 지난달 말 대구 동구지역 개표상황표를 받아보았다. 이 자료로 몇몇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자수가 많게는 6매에서 1~2매까지 차이가 나는 사항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개표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고자 지난 4월 1일 대구동구선관위가 20대 대선 개표장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대구동구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1과)에서 해당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의뢰한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한 차례 처리 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런 뒤 20일 회신에서 제20대 대선 개표장에 설치한 CCTV 영상은 '개인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다.

대구동구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2015년 3월 5일, "제18대 대선 전남 목포의 개표장 영상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내용(중앙행심 2015-1호)을 뒤집는 처분이다. 당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이 결정에 따라 지역 선관위 27곳에서는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개표장의 CCTV 영상을 공개하였다.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2020년)의 개표소 CCTV 설치 지침
▲ 개표소 CCTV 설치 지침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2020년)의 개표소 CCTV 설치 지침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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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 중앙선관위도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서 개표장 질서 및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개표장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개표장 촬영 영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됩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게시하게 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전국 252개 시·군·구 선관위는 제20대 대선 당시 개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개표소의 CCTV 영상을 정보공개청구하자 대구동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지시라면서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 처분한 것이다. 이에 기자가 중앙선관위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항의하자, 그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알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때보다 강화되었으므로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청구를 다시 하라"고 하였다.

중앙선선관위 주장과 달리 현재 관련 법령이 바뀐 것은 없다. 2015년 행정심판 때에도 중앙선관위는 개표장 영상 정보는 "장시간의 개표 과정 동안 개표참관인․개표사무원․개표협조요원 등의 얼굴 및 신분증이 노출도어 있고, 그들의 근무행태․행동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대상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개표사무원 등의 얼굴과 근무하는 모습 등은 이미 개표방송을 통해 공개된 바 있고, 투표지의 개표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공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표장에서 개표사무를 하고 있는 개표사무원 등의 얼굴과 근무하는 모습을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개표과정의 투명성 확보의 공익이 더 중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개표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같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현행 공직선거법(제181조 제9항)에서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부합한다. 개표사무원의 얼굴, 이름, 신분증 등의 노출이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면 개표 참관인들의 자유로운 개표장 촬영도 금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뉴스>에도 싣습니다.


태그:#개표소, #제20대 대선,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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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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