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2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었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명을 1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공모하여 4월 중순경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10명을 초대하여 식사 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와 지지‧호소를 한 것이다.
또 이들은 당시 식사 비용 18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며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