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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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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2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었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명을 1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공모하여 4월 중순경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10명을 초대하여 식사 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와 지지‧호소를 한 것이다.

또 이들은 당시 식사 비용 18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며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그:#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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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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