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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단식 중인 이진숙, 임푸른 활동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단식 중인 이진숙, 임푸른 활동가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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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다.

이진숙·임푸른 활동가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25일 기준 이진숙 활동가는 단식 20일차, 임푸른 활동가는 단식 16일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24일 단식 농성 중인 두 활동가와 이알 청소년인권활동가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는 일반 시민들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 세명의 활동가들이 나눈 대화를 영상으로 만들었다. 

임푸른 활동가는 "거리 캠페인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단편적으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며 "차별금지법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이야기 해보자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영상에 담긴 내용의 일부를 요약・편집한 내용이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영상 보기(https://youtu.be/UNfEzyFbE50)
 

- 한국 차별금지법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나.

임푸른 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청소년, 홈리스, 이주민, 여성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이들 소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하고 이 법을 추진하기 위한 하위법도 만들 수 있다. 2007년 유엔의 권고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진숙 활동가 : "한국 법무부도 지난 2007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성정지향과 학력에 따른 차별을 제외하려고 했다. 그 때문에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학력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주는 것을 차별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됐고, 또 성소수자의 고용에 제한을 두는 것도 차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인권활동가들이 당시 법안을 반대한 것도 그때문이다. 누군가를 배제하는 법에 찬성할 수 없었다.

요즘 시민들은 성소수자, 난민, 청소년 누구도 예외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이 70% 이상 차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사도 하지 않고 있다. 심사를 해야 법이 제정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승자독식 사회이다. 실패한 사람들은 엄청난 차별 속에 살아야 한다. 이런 사회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한국 사회가 민주공화국으로 가기위해선 평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 뿐 아니라 무엇이 차별인지 무엇이 폭력인지를 구분하는 법이다."
 
- 차별금지법의 의미는?  


임푸른 활동가 :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을 지금 당장 없애자는 의미가 아니다. 이 법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 사회에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우선 무엇이 차별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알 활동가 : "차별 사례는 꽤 많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학생다움과 여성다움을 동시에 강요받는다. 용모 두발 복장에 대한 규제가 많다. 다양한 사람들이 복합 차별을 겪고 있다. 개별 법안 하나로 대응하기 보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물론 개별 법안이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나 학생인권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 차별에도 종류가 있나.
 
이진숙 활동가 : "차별금지법은 '혼자 놔두지 않는 법'이다. 차별 받은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차별 피해를 당했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피해 구제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법이다. 그 이유는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두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차별의 종류에는 괴롭힘, 성희롱 등이 포함 된다. 현실에는 차별과 폭력이 넘친다. 이것을 방지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이 규제하는 영역이 있다. 교육, 고용, 행정서비스, 재화와 용역의 관계 등이다. 물론 종교의 영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하지만 종교인들이 일상에서 '성소수자에게 물건을 팔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다.

차별 행위를 각자의 양심에 맡길 순 없다. 차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차별금지법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태그:#차별금지법 , #이진숙 , #임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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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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