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 국제학술집담회'에서 충남 서산시 부석사 불상의 대한민국 소유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왔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 국제학술집담회"에서 충남 서산시 부석사 불상의 대한민국 소유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왔다.
ⓒ 독자

관련사진보기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 국제학술집담회'에서 충남 서산시 부석사 불상의 대한민국 소유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왔다.

'국제법과 민법으로 보는 서산부석사불상의 취득권 성립에 관해(부제 부석사 불상은 시효취득이 성립하는가?)'란 학술주제로 열린 이날 국제학술집담회에는  
주경 스님(수덕사 부주지)과 원우 스님(부석사 주지), 도신 스님(서산시주지연합회회장) 등 지역불교계 인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용을 청취했다.

집담회에서는 부석사 불상의 취득권 성립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와 국제사회의 문화유산회복운동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석사 불상은 국외 반출이 어려운 종교적 유물인 탓에 일본이 반출과 소유의 적합성을 입증해야하고, 문화재의 경우 민법상의 점유취득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대마도 관음사 측이 지난 6월 15일 법정에서 제기한 '시효취득'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석사 관음보살상은 일본 쓰시마섬(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었으나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단이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불상의 일본 반환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으로 대전지방법원은 2017년 1심 선고에서 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원고를 대리한 대전지검이 항소, 5년째 항소심을 진행 중이고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다. 

불상이 원래 있던 부석사가 위치한 서산시에서는 2013년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봉안회'를 출범한 이후, 환수를 위해 일본 측에 부석사 주지와 봉안위 입장을 공식전달하고, 각종 탄원서와 성명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7일 예정돼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서산시, #부석사 관음보살상, #국제학술집담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지역 소식을 생생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언론의 중앙화를 막아보고 싶은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