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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자료사진).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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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관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불가능한 업체가 입주해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지난 2021년 11월 하남시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포함해 총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하남시는 16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불가능한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총193개 업체가 입주해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개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833호실 중 813호실은입주자격이 없는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임대 중인데도 이에 대한 관리업무 소홀도 지적됐다.

하남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불가능한 건설업 등록신청을 수리, 건설업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업체(39개)에 대해 무혐의‧지연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 부당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은 소유권을 일부만 확보한 경우에는 불가능한데도 하남시가 토지지분의 일부만 확보한 8건에 대해 이축을 허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위반 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1908건 발생했음에도 하남시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하남시장에게 지식산업센터 내 무자격 입주 등 불법 활용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건설업 자본금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태그:#하남시, #감사원, #지식산업센터,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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