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일부터 열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여주시 '금사·산북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앞서 여주시 산북면은 지난 8일∼17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강우량 누계 693mm와 시우량 62mm의 호우로 8.22일 기준 여주시 약 130여억 원의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가 집계됐다.
집중호우로 여주지역 피해는 공공시설 74개중 현장조사를 통해 주어천을 비롯한 하천 26개소의 제방과 시설물이 유실됐다. 산사태 임도 12개소, 소규모 시설 31개소, 도로유실 3개소 등 공공시설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사유시설 피해신청도 500여건이 접수되어 현장실사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여주시는 집중호우 이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여주시 피해액 30억원이상을 면단위 7.5억원) 이상을 초과한 금사·산북면을 우선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과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지원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로 복구작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시 피해내역은 공공시설은 24일, 사유시설은 27일까지 최종 입력예정이며 이후 피해 및 복구 금액이 확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