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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증언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증언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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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연구용역을 독자적으로 진행한 뒤,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기재부의 개정방안은 중대재해법에 관한 경영계의 요구에 발맞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의당은 이를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25일 "기재부가 최근 중대재해법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이를 토대로 노동부에 시행령 개정방안을 전달했다"라고 보도했다. 개정방안에는 경영계가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 요구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포함'하는 안을 비롯해 처벌 대상과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기재부는 개정방안 마련에 참고했다는 연구용역 자료를 노동부는 물론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초부터 6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연구용역 보고서는 물론, 계약 관련서 서류까지도 비공개라는 답을 보내왔다.

"정부, 노동자 죽어도 처벌 면케 해달라는 민원 받들고 있어"

이에 대해 예윤해 정의당 부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개정방안을 "안전보건책임자라는 면피용 '바지사장'을 중간에 앉혀 언제든 중대재해로부터 경영책임자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예 부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경영계의 민원을 받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 살리려고 만든 법을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법으로 바꾸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인가"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법을 경영책임자를 위한 '산재면책특권법'으로 전락시킬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입장을 밝히라"라고 강조했다. 

예 부대변인은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을 넘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개정 강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한겨레> 보도에 대한 참고 자료를 내놓고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법을 포함해 노사·관계부처 간 이견이 첨예한 정책 사안에 대한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중대재해법 연구용역도 올 초 법 시행 전후 산업현장 혼선, 경제계 우려 등을 반영, 범부처 정책조율 필요성 등을 감안해 수행했다"라고 밝혔다.

태그:#중대재해법,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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