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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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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8일 행정안전부에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조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지하 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는 현재 정부 기준인 침수주택 복구비용 200만 원 일률적 지급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자연 재난 복구 비용 산정기준'의 조정을 통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등급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성남시 입장이다.

성남시는 또한 공동주택 내 지하 주차장 침수에 따른 전기·기계설비의 고장으로 단전·단수 등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은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8일 기준 성남시의 주택침수는 총 719건으로 파악됐다.

태그:#성남시,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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