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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전경
 강릉시의회 전경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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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한 의원이 회기 중에 거짓 사유를 대고 야구경기 관람을 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A 강릉시의원(3선, 홍제동·중앙동·교1동)은 13일 오전 일찍 시의회 의장에게 청가서를 제출한 뒤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는 병원 치료 목적이었다.

그러나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이날 서울 목동구장에서 치러지는 제50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결승전을 관람했다. A의원은 결승전을 치르는 고등학교 동문이다.  

강릉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안건심사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오는 23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정례회의를 진행 중이다.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국내외의 공식방문 등일 경우 외에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회기 중에는 시의원에게 세비와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앞선 지난 2012년 강릉시의회는 회기 중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 의원들에게 본회의 사과와 징계를 내린바 있다.

김기영 시의회 의장은 <오마이뉴스>에 "A의원이 오전에 잠깐 청가서를 내고 갔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만약 야구경기 관람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A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동문회 요청도 있고 해서 응원차 개인차로 잠깐 올라왔다. 어쨌든 죄송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태그:#강릉시, #강릉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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