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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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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은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비한 당헌 개정안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안의 위법성을 꼬집었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안은 적법하고, 나아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에게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4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심리를 열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변호인단과 함께 변론에 나섰다.

법원은 이날 2022카합20443(가처분 이의) 2022카합20444(효력정지 가처분), 2022카합20453(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등 모두 3건을 심문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이었다. 새 비대위를 구성에 앞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의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이준석 "2명만 있으면 비대위 예방? 당헌 개정 졸속"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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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측은 당헌 개정안의 적법성을 두고 다퉜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크게 4가지를 주장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 시 비대위 전환한다는 개정 당헌 조항은 당원 총의를 무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점, ▲배현진 최고위원 등 종결된 사실에 개정 당헌을 적용하는 건 진정소급이라 불소급원칙 위배라는 점, ▲개정 당헌은 이준석 개인을 겨냥한 것으로 헌법 11조 차별 금지 위반이라는 점, ▲전국위에서 의결한 뒤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은 당헌 개정안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해도 비대위 전환 가능하다는 당헌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는 1차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위배되고, 당원 총의를 무시하는 위헌적인 무효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현진 최고위원 등이 사퇴한 행위는 종결된 사실관계이고 이에 개정 당헌을 적용하는 건 진정소급"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개정 당헌에 따르면) 2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저랑 뜻을 같이하고 있었으면 이러한 상황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당헌 개정이 굉장히 졸속으로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국힘 "당원권 정지 받은 이준석 가처분 신청 자격 없어"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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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측은 반론에서 "비대위로 가기 위한 조건은 정당마다 고유 특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최고위원 전원 동의에 따라 비대위 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4명이 동의하면 최고위 해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질적인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한 8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당의 정삭적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며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했고, 8월 29일 채권자가 비대위원 전원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고, 전국위 가처분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추가된 당의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에게 가처분 신청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주혜 의원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요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인이 현재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라며 "당원권 정지돼 있는 사람은 효력 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라고 답했다.

이르면 오는 28일 법원 결정 날 가능성도

이날 다뤄진 3개의 가처분 건 가운데 핵심인 2022카합20453(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건과 병합돼 심리될 예정이다. 사실상 이날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돼, 오는 28일 법원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낸 '직무 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건은 별도로 법원이 판단할 예정이다. 또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원 직무 정지 가처분' 건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 전 대표 측이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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