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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절인 2017년 5월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충돌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의 휜 크레인.
 세계노동절인 2017년 5월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충돌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의 휜 크레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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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사무소(NCP, 아래 한국NCP) 위원회가 피해자와 사측의 합의를 못한 채 종결하고 사측에 '책임경영권'을 담은 최종 성명을 발표하자, 노동‧시민‧법률단체는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시민‧법률단체로 구성된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지원단'(아래 지원단)은 2019년 3월 삼성중공업과 프랑스 공동시공사(테크닙FMC‧토털), 해당 구조물을 발주한 노르웨이 기업(에퀴노르)을 상대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진정했다.

38개국이 가입한 OECD는 다국적기업이 각국에서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한국은 2001년 NCP를 설립했다.

지원단은 기업이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관리자가 작업지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사고 예방대책이 있었고, 작업자 업무과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한국NCP는 양측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회 차원의 최종성명을 채택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사측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자 확인 땐 구제 조치에 나서라"며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구제조치 방안 수립', '기존 사고방지 대책의 성실한 이행' 등 책임경영을 권고했다.

이에 지원단은 27일 논평을 내 "크레인 충돌 사고의 주범인 삼성중공업에 면죄부 주는 한국NCP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피해 노동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기보다는 삼성중공업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내용만을 담은 한국NCP의 최종성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트라우마 등의 피해를 현재에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단은 "이번 사건‧사고에 대한 한국NCP 조정절차와 최종성명에서는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구제책 제공이나 삼성중공업에 대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NCP 최종성명에 대해 지원단은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체의 관여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NCP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정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들은 양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대화하라고 하였을 뿐 실질적인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NCP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의 문제점,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의견이나 판단은 누락하고 삼성중공업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최종성명을 채웠다"고 비판했다.

지원단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으로 구성돼 있다.

2017년 5월 1일 발생한 충돌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삼성중공업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태그:#삼성중공업, #경제협력개발기구,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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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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