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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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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개혁입법쟁취"를 내걸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개혁 입법과제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9월까지 중대재해는 483건, 중대재해자 수는 510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며 "중대재해사망자 510명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는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명확한 이유다"고 했다.

화물안전운임제에 대해, 이들은 "적정운송료보장을 통해 대형화물차량의 과적, 과속, 과로운행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며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 폐지와 함께 업종의 확대를 통해 전체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이들은 "원청사용자가 다단계 하도급이나 특수고용형태의 계약을 이용하여 비용 절감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과 손실은 사회화하는 전형적인 계약형태인 특수고용과 하도급에 원청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 하에서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재벌들을 살찌우는 민영화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철도, 지하철, 의료와 돌봄 영역에서 인력과 기능, 예산축소를 통해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시도들에 대해, 견결히 반대하며 민영화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정기국회 회기가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팽개친 개혁과제에 대해 국회가 집중하고 해결해야 할 시간이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노동권의 확대,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근절하라",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고 적용업종을 확대하라", "교통, 의료와 돌봄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태그:#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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