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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위원회 박병민(맨 왼쪽) 의원이 시의회가 승인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 변경됐다며 부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병민(맨 왼쪽) 의원이 시의회가 승인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 변경됐다며 부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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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로부터 업무협약 동의안을 의결 받은 뒤 시의회 모르게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도 시의회 재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다.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병민 의원은 지난달 29일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67회 임시회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의결했는데 11월 21일에 받은 협약서에는 9개 협약 대상에 경기도가 추가됐고, 협약 내용도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래 3년이었던 협약 기간이 2030년까지 7년으로 바뀌었다"면서 의회가 의결한 협약서를 마음대로 바꾸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지방자치법과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사항에 대해 업무제휴 하거나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김준섭 하수도사업소장은 "용인시 의지로 바꾼 것이 아니지만 (협약을 변경한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고의가 아니라 환경부가 그렇게 내려보내 바꿨다고 하지만 말과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황준기 제2부시장과 하수도사업소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의회 승인 이후에 발생한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직원들에 대한 지도와 의회 관계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시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해당 사업이 의미 있고 여러 기관이 관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중요한 사업에 대해 이렇게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보다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김준섭 하수도사업소장은 "1차 동의를 받고 의결이 된 후에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의회 재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10월 25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환경부 등 9개 기관이 참여, 삼성전자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을 지원하고, 참여 지자체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의결 당시 업무협약서에는 협약 기간을 3년으로 했고, 환경부와 용인시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동의안 의결 이후 협약기관에 경기도가 추가되고 협약 기간도 2030년까지 7년간으로 변경되는 등 협약 내용이 변경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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