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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촉구 1인시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촉구 1인시위.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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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을 촉구하며 두 달 가량 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고, 앞으로도 계속 투쟁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기각촉구 1인 시위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진행했고, 18일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이 재판부에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창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바라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범죄자 집단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전국의 노동안전보건단체와 전국의 노동자와 시민 그리고 의사, 교수,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단체 모두 한마음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기각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 5개 단체의 위헌법률심판기각 촉구를 바라는 탄원서가 창원지방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바라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사업주 단체와 보수 언론 그리고 사업주를 위한 전문가집단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표하며, 완화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1년 동안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만 하는 현실에서 중처법의 실효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처법 적용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애써 눈 감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마무리한다고 해서 투쟁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투쟁에 나서고, 중대재해 예방 투쟁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촉구 1인시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촉구 1인시위.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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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중대재해처벌법,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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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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