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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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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향후 10년간 시내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한옥마을들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옥 건축에 관한 심의기준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건립비용의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 '서울한옥4.0 재창조'를 14일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북촌과 서촌, 은평한옥마을에 이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한옥마을 10곳이 추가로 만들어진다.

오 시장은 "서울 곳곳에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 면적이 넓지는 않다"며 "선형으로 돼 있어 대규모 택지로는 한계가 있어 소규모 한옥마을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옥마을 조성은 SH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일부 공익 목적의 요양원과 노인시설, 미술관 등의 건축물도 건립 지원을 할 방침이다.

새로운 한옥마을 정책은 한옥의 개념을 확장하고 심의기준 완화, 인센티브 강화의 방향으로 요약된다.

기존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까지 확장해 더 다양하고 개성 있는 한옥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건축 및 수선을 지원받기 어려웠던 상업용 한옥 등 현대적인 구조와 재료가 결합된 한옥도 최소기준(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한옥건축양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73개 항목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한옥건축 심의기준' 중 44개 항목도 화 또는 폐지한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구조, 창호, 기와, 처마길이, 마당 상부 구조물, 마당 높이차 등 33개 심의기준은 완화하는 한편 가구 배치, 창틀, 대문 등 11개 항목 기준은 폐지한다. 10평 미만의 소규모 한옥 심의기준은 입면비례, 지붕 높이, 처마길이 등을 완화키로 했다.

기존 한옥의 공간구성 배치, 한식 창호, 목구조, 가로경관, 지붕 경관 유지 등 전통한옥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건립비용의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북촌, 서촌 등 기존 주거지와 익선동 등 상업지, 신규 조성되는 한옥마을 등은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벽 및 지붕 재료, 창호 등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를 조성, 외국인 방문객이 한옥과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 기존 한옥을 허물지 못하게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편의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았다"며 "꼭 한옥이 아니더라도 한옥적인 디자인이 가미된 건축물이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한옥문화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오세훈, #한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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