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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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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조합원 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2명이 적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ㄱ씨와 조합원 ㄴ씨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공모하여 2월 초순경 조합원 13명의 집을 방문하면서 공약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조합원과 그 가족 7명한테 총 210만원의 현금과 총 9만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했다.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태그:#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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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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