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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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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기소로 어이없는 재판을 받게 돼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100% 부인한다"며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신 시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17일 1차 공판이후 약 2달여 만에 열렸다.

오전 11시 반경부터 시작된 공판에서는 신 시장 변호인 측과 재판부 측이 향후 재판일정 및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 "이 사건의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모와 지시여부"라며 "공소장의 쟁점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도 "공소장에 공모에 관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관련 혐의 사실을 재차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선거 사무소 공간이 넓어 공간이 생겨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며 "후보는 선거사무소 든 선거 장소든 이렇게 (가지않느냐). (당시)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티격태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2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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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0여 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 후 자신의 선거운동 SNS에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로 지난해 11월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이 모임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진행했고 '2만여 명 지지'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공판에서도 신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시한 B씨와의 공모나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며 "간담회 형식 모임에 피고인(신 시장)이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의례적 인사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

공판을 마친 신 시장은 "말이 안 되는 꿰맞추기 검사의 공소장"이라며 "공소장을 보시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로 증인 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2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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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신상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성남시장,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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