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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삼일회계법인 본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삼일회계법인 본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
ⓒ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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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계법인 1위인 삼일회계법인(대표 CEO 윤훈수)에서 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전사고가 났지만,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금전사고를 낸 임원을 퇴사시키고 그의 퇴직금을 몰수하는 선에서 금전사고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당시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그룹 총괄대표 직속 심리위원(심리자문역)이었던 윤아무개 상무가 지난 2012년 7월 삼일회계법인을 내세워 두 곳의 대부업체들과 총 30억 원에 이르는 자금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를 개인적으로 운용하다가 자금회수가 어려워지자 삼일회계법인이 총 33억여 원(이자 포함)을 대부업체에 변제하는 초유의 금전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는 최근 전직 임원이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이러한 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지난 1971년 법인이 설립된 이후 처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전사고를 낸 윤 상무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은 윤 상무를 퇴사시키고, 그의 퇴직금을 몰수하는 선에서 금전사고를 마무리했다. 거액의 금전사고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국내 1위 회계법인'으로서의 명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고처리를 두고 심각한 모럴 헤저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감독원 등이 외부감사라는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는 회계법인 내부에서 발생한 거액의 금전사고나 징계절차의 적정여부 등의 문제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근거로 해마다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감사('감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은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윤 상무가 인장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법인 명의를 도용해 자금관리계약을 맺은 뒤 그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고, 그 자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해 담보로 있던 부동산을 처리한 사건이다"라고 해명했다. 법인이 책임져야 할 금전사고가 아니라 한 임원의 개인적 일탈사건이라는 주장이다. 법인의 한 관계자도 "인장관리규정을 위반한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표현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함께 국내 회계법인 '빅4'의 하나다.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이 2021년도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회계사 수(2272명), 매출액(약 8886억 원)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KPMG(Klynveld Peat Marwick Goerdeler), Deloitte, EY(Ernst & Young)와 함께 세계 4대 회계법인인 PwC(PricewaterhouseCooper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심리위원이던 상무가 30억 자금관리용역 계약 체결
  
윤아무개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대부업체들과 체결한 자금관리약정서의 일부.
 윤아무개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대부업체들과 체결한 자금관리약정서의 일부.
ⓒ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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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의 금전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윤 상무는 윤아무개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그룹 총괄대표 직속의 심리위원을 맡고 있었다. 심리위원은 각 부서의 감사조서를 내부에서 심리하는 직책이다. 윤 상무는 지난 2012년 7월께 대부업체인 케이엘금융대부중개, 국민씨앤씨대부와 '자금관리약정서'를 체결했다. 계약서는 삼일회계법인의 명의로 체결됐고, 이에 따라 계약서에도 당시 삼일회계법인이 외부업체들과의 계약체결시 사용하던 도장이 찍혔다. 계약서만 보면 대부업체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곳은 윤 상무가 아니라 삼일회계법인이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자금관리약정서에 따르면, 케이엘금융대부중개와 국민씨앤씨대부는 각각 20억 원과 10억 원을 삼일회계법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고, 삼일회계법인은 3개월 간 이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 케이엘금융대부중개와 국민씨앤씨대부가 시행사인 크로스디앤씨가 추진하는 충남 아산시 공동주택사업에 대여하는 자금(총 30억 원의 계약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삼일회계법인에 맡긴 것이다. 이는 '에스크로우(escrow)방식'에 따른 것이다. 에스크로우방식은 자금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 사건에서는 삼일회계법인)에게 보내고 계약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것을 제3자가 확인한 후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그런데 수상하게도 자금관리약정서에는 삼일회계법인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금관리기간 종료시까지 크로스디앤씨(시행사)가 사업인수를 위한 계약체결을 못할 경우 삼일회계법인이 직접 대부업체에 투자금과 투자금의 월 1%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지급하고, 관리하던 자금이 주택사업의 계약금으로 집행되면 삼일회계법인은 자금관리기간 종료일까지 각각 21억8000만 원과 10억9000만 원(투자금+이자)을 무조건 대부업체에 지급한다는 대목이 그렇다. 이와 함께 투자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연 36%의 지연이자를 대부업체에 지급하도록 했고, 계약내용은 "비밀유지"하기로 했다.  

자금을 관리해주는 삼일회계법인이 받을 수수료에 관한 조항은 전혀 없다. 그 대신 관리하던 자금이 주택사업의 계약금으로 집행되면 크로스디앤씨는 삼일회계법인에 모든 자금관리를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다. 금융기관 차입금 등 이후 조달되는 모든 자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를 삼일회계법인이 지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20년 이상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했던 전직 임원 A씨는 "법인에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는데 이면각서 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며 "다만 계약서 내용으로만 보면 크로스디앤씨가 삼일회계법인에 페널티나 이자 등을 대신 내주기로 했을 수 있고, 자금이 집행된 이후 모든 자금을 법인에서 관리한다는 조항은 자금관리로 인한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뜻으로 추측할 수는 있다"라고 풀이했다.    

윤 상무는 총 30억 원을 받을 통장을 IBK기업은행에서 개설했다. 문제는 삼일회계법인 명의 통장이 아니라 '삼일회계법인' 명칭과 함께 '윤○○ 상무' 이름을 부기하여 일견 '삼일회계법인 통장'으로 보일 수 있는 개인통장을 개설했다는 점이다. 자금관리약정서에는 삼일회계법인의 도장이 사용됐고, 삼일회계법인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자금을 예치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그 계좌는 윤 상무가 개설한 개인통장 계좌였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같은 해 8월 윤 상무의 개인통장에 총 30억 원을 예치했다. 

30억 개인적 운용... 회수 늦어지자 삼일이 33억여  '대위변제'

그런데 총 30억 원이 예치된 직후 윤 상무는 대전시(대전건물)와 화성시(화성빌라)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이 부동산을 소유한 두 업체에 총 30억 원을 빌려줬다. 윤 상무 명의로 대전건물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화성빌라에는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윤 상무가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자금 대여행위에 자금관리를 맡겼던 대부업체들의 승낙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상무가 부동산 소유업체들에 총 30억 원을 빌려준 뒤 자금 회수가 늦어지자 대부업체들은 삼일회계법인 임원을 통해 이를 알렸고, 그로 인해 삼일회계법인도 자금관리약정서가 체결된 지 7개월 만에서야 윤 상무가 일으킨 금전사고를 알게 됐다(2013년 2월께). 삼일회계법인은 윤 상무가 담보로 잡은 대전건물과 화성빌라를 확보한 뒤 대부업체에 30억 원의 예치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3억1000만 원 등 총 33억1000만 원을 변제했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제3자나 공동 채무자 한 명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그 제3자에게로 넘어가는 일'을 가리킨다. 

삼일회계법인은 내부조사를 거쳐 윤 상무의 금전사고를 논의할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이아무개 삼일회계법인 대표를 위원장으로 감사그룹 총괄대표, 세무그룹 총괄대표, 컨설팅그룹 총괄대표, 홍보담당 부대표 등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는 초유의 30억 원 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 상무를 퇴사시키고, 그의 퇴직금을 전액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사문서 위조.행사, 배임 등 가능"... 전직 임원 "신뢰 훼손 때문에 조용히 처리"
  
삼일회계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딜 부서(Deals)'의 업무를 설명한 부분.
 삼일회계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딜 부서(Deals)'의 업무를 설명한 부분.
ⓒ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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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30억 원 금전사고의 출발이 된 자금관리용역이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논란거리다.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영역을 보면,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무와 구조조정, 인수.매도, 가치평가 등을 자문하는 업무는 있지만 '자금관리용역'은 찾을 수 없었다. '에스크로우'나 'escrow'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회계사 B씨는 "회계법인들이 예전에는 에스크로우 업무를 했지만 수수료는 적고 리스크만 커서 요즘에는 안한다"라며 "요즘에는 법무법인(로펌)에서 그런 업무를 많이 한다"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핵심관계자도 "회계법인이 금융회사도 아닌데 타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계사 업무와는 안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직 임원 A씨는 "윤 상무가 삼일회계법인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라며 "자금을 예치받아서 관리해주는 자체도 문제지만 자금을 받아서 어딘가에 투자하는 것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측은 "딜(Deals) 부서에서 에스크로우 업무를 많이 해왔고, 에스크로우 계좌도 많다"라며 "법무법인도 하고, 회계법인도 하는 정상적인 업무다"라고 반박했다. 

심각한 문제는 더 있다. 자금관리약정서에는 자금을 예치할 계좌의 예금주로 '삼일회계법인'이 명시돼 있었지만 총 30억 원을 예치받은 통장은 윤 상무 개인통장 계좌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윤 상무는 자금관리약정서 체결 사실을 삼일회계법인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삼일회계법인은 계약이 체결된 지 7개월 뒤에서야 대부업체들의 신고로 법인 명의로 된 자금관리약정서의 존재를 알게 됐다.

C변호사는 "자금관리약정서에는 법인이 외부업체와의 계약체결시 사용하던 도장을 사용했으면서도 윤 상무가 계약사실을 법인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윤 상무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라며 "법인이 돈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윤 상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배임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D변호사는 "계약서가 법인 명의로 체결됐고, 자금을 법인이 물어줬기 때문에 삼일회계법인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배임 등의 혐의로 윤 상무를 형사고소할 수 있다"라며 "부동산 담보가 있어서 삼일회계법인의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재판을 갔다면 윤 상무에게는 징역 3년도 나올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예상했다. 

한 금융기관의 전직 임원은 "윤 상무가 자금관리약정서에 개인계좌를 적었고, 그 계좌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횡령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고객의 돈이지만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통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는데 왜 퇴직과 퇴직금 몰수로 징계가 끝났는지 모르겠다"라며 "뇌물도 받았다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횡령이 원상회복됐다고 그 횡령행위 자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문제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은 윤 상무를 퇴직시키고, 퇴직금을 몰수시키는 선에서 금전사고를 마무리했다. 이는 금전사고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국내 1위 회계법인으로서의 명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직 임원 A씨도 "이것은 국내 넘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신뢰성과 직결된 엄청난 사건이다, 기업을 상대로 외부회계감사를 하고 기업의 내부통제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서 정작 자신의 내부감시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그래서 삼일회계법인에서는 빠른 속도로 조용하게 처리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상무의 직속 상관인 윤아무개 감사그룹 총괄대표는 계선상 지휘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게다가 지휘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징계의 공정성 논란까지 자초했다. 오히려 윤 상무가 사용한 도장의 관리를 소홀했다는 이유로 윤 상무와 다른 부서에 있던 한 임원에게 퇴사와 한직 발령을 압박하며 대부업체들로부터 인수받은 담보부동산을 총 28억 원에 매입하도록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은 "담보물건을 인수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 임원이 스스로 이해득실을 따져 담보물건을 스스로 인수한 것뿐이다"라고 부인했다.  

삼일회계법인 "인장관리규정을 위반한 사건… 명성 위해 은폐? 전혀 아니다"
 
윤아무개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대부업체들과 체결한 자금관리약정서의 일부.
 윤아무개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대부업체들과 체결한 자금관리약정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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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의 금전사고와 관련,  이정훈 삼일회계법인 법무실 리더는 7일 본사(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1시간 20분 동안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30억 금전사고'라고 표현하던데 그것이 팩트(fact)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리더는 "윤 상무가 인장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적으로 계약한 사건이다"라며 "법인 명의를 도용해서 자금관리계약을 맺고 그 돈으로 운용 수익을 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건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내부직원이) 회사 자금을 인출해간(횡령한) 금전사고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여금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것인데 그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담보물인 부동산을 처리한 것이 이 사건의 전체 그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건을 인지한 이후) 조치는 에프엠(FM, 원칙)대로 했다"라며 "법무실에서 (관련자들)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진행했으며, '파트너 징계위원회'를 별도로구성해서 징계위원회도 열었고, 적용가능한 징계가 무엇인지 사후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내부조사보고서와 관련, 이날 인터뷰에 동석한 한 관계자는 "작성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30억 원 금전사고를 일으킨 윤 상무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이정훈 리더는 "징계위원회 문서를 보면 '윤 상무를 제명하고, 퇴직금을 몰수하고, 형사고소도 검토하자'고 나와 있다"라며 "그렇게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와중에 김아무개 본부장이 (법인이 확보한) 윤 상무 명의 부동산을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형사고소의 실익이 없어져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윤 상무 퇴직금 몰수와 김 본부장의 부동산 인수로 법인에 끼치는 손실이 소액에 그쳤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됐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사고소가 안된 것뿐이지 처음에는 다 검토했다, (다만 검토했던) 형사고소가 실행되지 않은 것은 맞다."

윤 상무의 퇴직금 등을 몰수하고, 삼일회계법인이 확보한 부동산을 내부 임원에게  매각하면서 법인의 손실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윤 상무를 형사고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법인은 윤 상무로부터 총 2억4000만 원을 몰수했고, 내부 임원이던 김아무개 본부장에게 담보 부동산을 28억 원에 팔았다(총 30억4000만원). 이는 법인이 대부업체에 대위변제한 금액(33억1000만 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법인이 '국내 1위 회계법인'이라는 명성과 신뢰 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퇴직-퇴직금 몰수'로 끝낸 것 아닌가 의심된다"라는 기자의 지적에는 "아니다, 그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형사고소를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검토했고, (손실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안한 것이다"라며 "저희가 법인의 명성 등을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형사고소를 안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0억 원 금전사고를 일으킨 윤 상무의 직속상관(윤아무개 전 감사그룹 총괄대표)이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윤 상무의 직속상관은 윤아무개 총괄대표가 아니고, 업무적으로도 두 사람은 상관이 없다"라며  "윤 상무를 윤아무개 총괄대표 밑에 심리위원으로 발령했다고 해서 직속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30억 금전사고 당시 대표이자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이아무개 전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지난 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나는 모르겠다, 아는 게 없다"라며 "삼일회계법인에 물어보라"라고만 말했다. 또한 <오마이뉴스>는 Y회계법인을 통해 윤 상무의 직속 상관으로 계선상 지휘책임이 있었던 윤아무개 전 감사그룹 총괄대표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질의서를 문자로 보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금감원 "외부감사에 영향 줄 수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금전사고 등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금전사고 등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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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반 금융회사 같으면 그러한 금전사고가 재무건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니까 조사해서 제재하기도 하지만 회계법인의 재무건전성은 우리가 감독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업무를 잘하는지가 우리의 감독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회계법인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외부감사를 하는 법인이 내부통제를 잘하는지 봐야 하고, 외부감사하는 것이 회계법인의 주요역할이어서 그런 일이 내부에서 생기면 회계법인의 신뢰에 문제가 되기도 해서 전혀 상관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핵심관계자는 "저희는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가 잘 이루어졌는가가 감독대상이고, 그외는 원칙적으로 감독대상은 아니다"라며 "회계법인이 타인의 자금 관리를 했어도 그것이 저희 감독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법인이 공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은 외부감사 때문이다"라며 "기업컨설팅, 세무 조언 등은 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관여하는 것은 회계사 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어서 외부감사에 한정해서 (개입)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런 사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면, 그런 것이 외부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고 현황을 파악할 수는 있다"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도 외감법과 직결된 업무가 아니라면 조사나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건이 외부감사와는 직접 연관은 없지만 회계법인 안에서 벌어진 문제여서 외부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그런 점에서 사건을 알게 되면 그 사건이 외부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들여다볼 수는 있다, 더구나 '빅4'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내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마이뉴스> 취재 직후 30억 원 금전사고와 관련해 삼일회계법인에 구체적인 내용을 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삼일회계법인, #30억 원 금전사고, #금융감독원, #모럴 헤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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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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