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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 여당 퇴장 속 통과된 "노란봉투법" 부의의 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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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보강: 30일 오후 5시 30분]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간 정부·여당의 반대로 진척이 없던 노란봉투법이 이제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부의' 상태에 놓인 만큼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더 커졌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엔 불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먼저 무기명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84명,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56인이 작년 9월 발의한 지 289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도로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지 약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그간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계류됐다가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24일 환노위에서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불법 파업 조장법"... "산업현장 평화보장법"

한편 여야는 이날도 노란봉투법에 서로 다른 프레임을 씌우며 격론을 이어갔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불법 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맞춤법, 야당 날치기 법안'이라고 불렀고 야당은 '산업현장 평화보장법, 합법화 보장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로 쌓아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말을 이었다. 그는 "첫째, 개정안처럼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개념이 모호해지면 하청 등 간접 고용 노동조합도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며 "본인은 알지도 못한 채 사용자가 돼 교섭을 거부할 때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로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한다. 체불 임금 청산과 같은 단체협약,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내용을) 쟁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쟁위 행위를 (폭넓게) 허용한다면 365일 파업이 가능해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 가담자 모두에게 보상 의무를 지우는 부정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개정안은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곧이어 토론에 나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괴담과 가짜 뉴스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첫째 비정규직, 특고 간접 고용, 플랫폼 노동 등 고용 형태 다변화 사회에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하는 것은 노조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또 "(노조법 3조와 관련) 둘째로 수십 명의 노동자 열사와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죽음 뒤엔 정부의 묻지마식 손해배상 압력, 폭탄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를 합법으로 하자는 게 아니다.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별적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셋째로 노동 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헌법상의 규정을 1996년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이전으로 원상회복시킨 것"이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사 간 분쟁을 좀 더 폭넓게,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을 확대해 산업 평화를 견인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태그:#노란봉투법, #노조법,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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