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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 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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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광주시의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와 관련해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다양한 시민들의 고견을 경청했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저는 그동안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강조해왔다"며 "광주교육청은 학교 교육 내실화에 집중하되, 학교 적응에 힘들어하는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내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용연학교와 돈보스코학교, 푸른꿈창작학교, 새날학교,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 등에 매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 중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약 4억5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교육감은 "광주시의회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이 부담감을 크게 느꼈던 것은 이번 조례가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있었고, 지방보조금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상존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 시의회 및 시민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청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며, 시의회에는 예산 지급의 법률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전국적 사안인 만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 등과 논의해 법률의 재개정 등 제도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뒤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조례안 재정지원 규정 조항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데다, 고액 수업료를 부과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례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에 인건비, 급식비 등 운영비를 매년 10억 원가량 추가 지원해야 하고, 향후 지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시교육청 내부에서 제기됐다.

다만, 조례안 재의요구를 선택할 경우 시의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상당 기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한때 광주시교육청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이 교육감은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태그:#이정선,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 #광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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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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