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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육청(자료사진).
 대전광역시 교육청(자료사진).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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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자녀는 "왕의 DNA를 가졌다"는 '갑질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대전시교육청은 11일 오전 A씨의 직위해제 건에 대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최종적으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인사팀 관계자는 이날 <교육언론창>과의 통화에서 "직위해제 결정은 마무리 된 상태며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A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당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조사착수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라고 알렸다.

한편, 11일 오전 현재 교육부 직원들은 대전시교육청에 내려가 교육청 감사팀과 함께 A씨에 대해 고강도의 조사를 펼치고 있다.
 
A씨가 지난 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 담임교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편지.
 A씨가 지난 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 담임교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편지.
ⓒ 전국초등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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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교육부 직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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