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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 위한 ‘가족배려 주차장’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 위한 ‘가족배려 주차장’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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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 교통약자 위한 '가족배려 주차장' 조례 대표 발의

서울 강남구에서 여성운전자만 이용이 가능한 여성우선주차장이 임산부, 영유아와 고령 등 교통이용약자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되면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9일 열린 제314회 강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주차 대상을 기존의 여성에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으로 변경된다. 다만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이라면 '가족배려주차장'에 우선 주차할 수 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강남구는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 제외)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해 사용하는 주차구획(여성우선주차장)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강남구는 201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우선주차장 제도를 채택했다.

한편, 여성우선주차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달리 이용대상자가 아닌 운전자가 이용할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의 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공영 및 공영부설주차장 우선 설치 후 민간부설주차장으로 확대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모습. 주차장 환경에 따라 그 규격과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모습. 주차장 환경에 따라 그 규격과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 안지연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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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말 기준 강남구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은 총 43개소, 1528면(전체 구획면의 약 28.4%)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대상은 공영주차장의 904면으로 전체 구획면의 약 17.8%이다.

안지연 의원은 "여성우선주차장은 여성의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거나 여성 대상 범죄의 빌미가 되기도 해 그 설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면서 "오늘날 주차장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주차장 이용 배려 대상을 성별에 국한하기보다는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배려주차장의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을 통해 이동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이와 함께 약자 동반가족을 배려하는 성숙한 주차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먼저 강남구의 공영 및 공영부설주차장에서 가족배려주차장이 조성되며, 향후 민간부설주차장으로도 확대시킬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 #가족배려주차장, #안지연의원, #여성우선주차장, #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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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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