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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채납 누락과 관련해 강남구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채납 누락과 관련해 강남구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 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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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사거리 (구)스포월드 부지를 놓고 강남구청과 시행사 간의 서로 다른 건축비 산정 기준으로 기부채납 21억3천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는 기부채납 누락 사실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해 안일한 행정을 펼쳤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20일 열린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일한 행정과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업무행태로 강남구민을 위해 쓰여져야할  21억3천만 원의 기부채납액이 날아갈 뻔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재발방지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는 2019년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가 결정된 곳으로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강남구는 기부채납 받은 이곳에 내년 3월 어린이회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르면 계획 입안 시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예측해 공공시설 확보비율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되 건축허가 시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산정해 이를 최종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시설 부지가액은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하고 설치비용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에서 제시하는 시설별 건축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허가 당시 공공임대 주택설치 비용으로 2019년 7월 결정고시상의 표준건축비 및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해 공공기여율(13.7%)의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공공기여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안지연 의원은 "2019년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 당시 1㎡당 1970만 원이었던 것이 2020년 8월 기부채납시설 건축허가 때는 3240만 원으로 상승했다"라면서 "결정고시 당시와 건축허가 시점에 감정평가액이 상승한 만큼 강남구에서 놓친 기부채납 금액에 대한 금액을 조속히 환수해 구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은 "공공임대주택의 설치비용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투입된 원가 내역에 기초해 산정해야 한다"라면서 "본 업체와 강남구는 이 사건 공공시설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서울시 기부채납 운영기준(2019년 1월)에 따라 실제 투입된 원가내역에 기초해 공공임대주택의 설치비용을 산정하기로 협의(2020년 7월)한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실제 투입된 원가 내역에 기초해 공공임대주택 등의 설치비용을 산정할 경우 공공기여 비율(13.7%)을 충족하므로, 추가 기부채납이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설치비용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정이 내렸다.

감사원은 "서울시 기부채납 운영기준(2019년 1월)에 따르면 시설별 건축비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그 결정 근거 및 구체적 성능수준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건은 업체의 제안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설치비용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에 결정고시 되어 있고 설계내역 등에 따른 설치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결정근거 및 구체적 성능 수준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실제 투입된 원가내역에 기초해 공공임대주택의 설치비용을 산정해야한다는 업체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같은 감사원 결정에 대해 시행사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사는 최근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누락된 기부채납 금액 21억3천만 원을 납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1월 준공을 위해 납부는 하지만 향후 법적절차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 당시 담당자 및 결정권자의 구상권 청구도 준비해야 한다"라면서 "강남구청의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강남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도시환경국 최재준 국장은 "이번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다시 교육시키겠다. 앞으로 기술직 직원들 특히 건축과, 도시계획과 직원들간 서로 협조해 이런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겠다"라면서 "내년 1월 예정된 준공과 3월 어린이회관 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합니다.


태그:#강남구, #기부채납, #강남구의회, #안지연,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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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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