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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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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원대의 각종 채무(배우자 포함)를 안고 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 측이 지역의 한 폐기물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려 기존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권이 있는 지자체장이 관련 업체와 금전 거래한 셈이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인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김영환 지사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된 서울 종로구 가회동 북촌한옥마을 건물 3동과 토지 3필지를 2022년 12월 총 75억 원에 팔았다고 종로구청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신고한 지 한참이 지난 지난 9월 말까지도 등기 이전이 안 돼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거래자로부터 중도금만 입금됐고 잔금이 남아 있어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지사는 북촌한옥 거래대금으로 63억 원대의 금융채무와 사인간 채무를 갚았다. 김 지사는 기자에게 "65억 원을 받아 채무를 변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가 채무를 변제한 곳은 농협 30여억 원, 충북도 특별고문으로 임명한 인물과의 사인간 채무 30억여 원이다.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가령 매수자가 금융대출을 받아 거래대금을 납부했다면 금융권이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는데, 당시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4일 김 지사 소유의 북촌 한옥과 토지에 33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근저당을 설정한 주체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소재한 A사다. 근저당은 보통 대출금액의 120% 안팎에서 설정되는 것인 만큼, A사가 김 지사 측에 실제로 빌려준 금액은 30억 원이 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 배우자 전은주씨는 "지난해 북촌 한옥을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이 맺어졌지만 이후 문제가 생겨 계약이 파기됐다"며 "빌린 돈으로 매수대금을 일부 상환했다. 여전히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고된 북촌 한옥 3동에 대한 거래신고는 올해 10월 23일자로 '해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탬.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종로구청에 신고한 북촌 한옥 거래내역이 붉은 색으로 표시돼 있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이후 거럐가 취소된 건에 대해 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탬.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종로구청에 신고한 북촌 한옥 거래내역이 붉은 색으로 표시돼 있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이후 거럐가 취소된 건에 대해 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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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에 수십억 빌려준 회사, 자본금 총액은 1000만원

김 지사에게 거액을 빌려준 A사는 2013년 설립한 회사로, 자본금 총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증기공급 및 부동산임대업, 폐기물 중간처분 및 수집운반업을 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지난 9월 25일에는 문화예술사업과 커피음식판매 서비스업, 커피도소매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11일 <뉴스1>은 등기부등본에 옥산산업단지로 주소가 돼 있는 A사가 청주시에 공장등록을 한 이력이 없으며, 전산에만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체로 나와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A사는 확인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이력도 없다"며 "법인 등기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낸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없을 때는 소득이 아예 없거나 영세 사업장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고 했다. 

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사의 회사 주소에서 B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분석한 결과 B사가 A사를 설립해 사내이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A사 사내이사 C씨는 B사가 운영하는 D사의 사내이사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데, 현재 D사는 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D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 용량을 증설해달라고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도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절차를 밟는 D사와 A사, B사 모두 실질 소유주는 이모 회장으로 좁혀진다고 <뉴스1>은 전했다. 충북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실질 소유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에서 김 지사가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모 회장의 측근은 "D사가 매립장 용량 민원을 취소한 것은 9월 8일이다. A사가 돈을 빌려준 시점은 그 이후 아닌가"라며 "돈을 빌려준 시점에 이해관계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모 회장은 A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돈을 빌린 경위에 대해 "나와 상관이 없고, 부정도 없다"며 "나중에 법적으로 재산신고하면 다 밝혀질 일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의 실질적 소유주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정부공직자윤리원회를 재산공개현황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 부부는 금융부채와 건물임대보증금 부채, 사인간 부채 등 총 16억여 원의 빚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북촌한옥 매매대금 65억 원으로 갚은 농협 대출금과 사인간 부채 내역은 빠져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북촌한옥 매각이 계약해지된 만큼, 당시 받은 돈을 전 매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를 더하면 총 부채는 지난해 기준 재산공개현황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지사는 과거 돈을 빌려줬던 인사 2명을 충북도지사 특별고문으로 임명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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