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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교장이 지난 9월 11일 갑질 피해 교사에게 보낸 경위 설명 지시 메시지.
 C교장이 지난 9월 11일 갑질 피해 교사에게 보낸 경위 설명 지시 메시지.
ⓒ 교육언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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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를 위한 9·4 집회를 독려한 교사에 대해 "뒤통수치는 태도"라는 입장문을 내 갑질 신고된 경남 김해의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학교 교권보호위에서도 '교권침해' 판정을 받았다. 학교 교권보호위에서 자교 교장에 대한 교권침해를 인정한 것은 무척 드문 일이다.

20일, 교육언론[창]은 이날 경남 A초가 이 학교 교장의 교권침해를 신고한 B교사에게 보낸 '교권보호위 조치 결과 통지서'를 살펴봤다.

이 통지서에서 A초는 이 학교 C교장의 행위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는 C교장에 대해 '피해 교원인 B교사에 대한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권고했다. 교권보호위는 지난 18일 열렸다.

앞서, B교사는 지난 7일 제출한 교권침해 신고서에서 "9월 7일, 교장 C(피신고인)는 A4 2장 분량의 학교장 입장문을 전교직원에게 보냈으며, 그 내용 중 '관리자에 대해 뒤통수치는 이런 방식의 태도는 믿어주는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면서 "교사 B(신고인)를 공개적으로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어, 인격적 모멸감을 주었다"고 밝힌 바 있다.

C교장은 서울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교권수호 연가집회에 참석했던 A초 교사를 비롯한 전체 교원에게 보낸 당시 '학교장 입장문'에서 "관리자(교장, 교감) 모르게 (특정교사가)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을 전달하는 등의 사례는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관리자에 대하여 뒤통수치는 이런 방식의 태도는 믿어주는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에서는 B교사가 요구한 'C교장에 대한 분리 요청' 건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C교장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지난 18일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벌일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C교장의 교권침해 행위, 갑질 의혹과 불성실한 근태 문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 '9·4연가' 트집 잡은 교장, "병 지각·조퇴 남발" 의혹).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교권보호위, #교육언론창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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