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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1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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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의원을 겨냥 '재판 사전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장 방문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20일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며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지만, 한명숙 전 의원 판결에 대해서도 그렇고 야당 최고지도자께서 재판정 입구까지 와서 (재판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 대표는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리던 지난 6월 15일 대전고법을 방문해 권 시장을 만난 뒤, 함께 법정 앞까지 이동해 권 시장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 수사기관이 수집하거나 취득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정의"라며 "검찰은 권 시장(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문건들을 임의로 가져갔다, 원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던 증거에 대해서는 (1심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검찰은) 추가로 가져간 문건을 증거로 삼아서 기소했다"며 "따라서 애당초 부당한 수사였고, 1심 판결은 그 점을 간과한 판결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오후 대전고법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격려했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오후 대전고법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격려했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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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 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이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야당 최고지도자가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느냐"고 따졌고, 박 대전고등법원장은 "그 말씀은 법원관계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취재기자들에게 한 말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법관들께서 어떤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것으로 믿는다"며 "하지만 사법은 사법대로 중심을 잡고, 국민 신뢰를 얻으면서 일을 해야만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든 재판이든 사전에 정치권에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점을 명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전고등법원장은 "잘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태그:#문재인, #김도읍, #권선택, #국정감사,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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