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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 서명을 진행할 수 있는 주민e발의 사이트이다.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 서명을 진행할 수 있는 주민e발의 사이트이다.
ⓒ 최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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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4일부터 강원도 학생인권조례(아래 '조례') 주민발의 서명이 시작됐다. 2021년 4월 14일 강원도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의 '강원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약 1년 6개월에 거쳐 조례안을 완성한 것이다.

조례의 내용은 ▲학생인권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 등을 명시한 총칙 ▲행복할 권리·평등권·자유권·교육 및 복지의 권리·자치활동 및 참여권 등 학생인권 ▲학생인권위원회 등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체계가 명시돼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두발 규정이나 교복규정, 강제 스마트폰 수거와 같은 학생인권 침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에 제정을 시도하는 조례는 서울특별시 등 6개 시·도에서 앞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코로나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의 학생인권에 대해서도 다뤘다. 제22조 초상권 및 저작권에서는 화상 수업에서 학생인권을 다뤘으며 제25조의 좋은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에서는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습권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생의 저작권, 주거권(기숙사) 채식선택권 등 보다 넓은 범위의 학생인권을 명시해뒀다.

참고로 2021년 4월, 강원도 학생인권조레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여하는청소년들의모임이 강원도 학생 9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원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공개했었다. 조사에 따르면 두발규제를 경험한 학생은 38.8% 교복 하의 중 치마와 바지의 선택이 제한 된 경우는 21.7%로 학생인권 침해가 심각했으며 그외에도 학교 내 차별 경험(17.3%), 스마트폰 강제 제출 경험(17.1%) 체벌경험(10.2%) 등 다양한 학생인권침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도 학생인권이 개선되고 교육주체성이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답변한 강원도 학생의 65.7%가 학생인권조례 등 학교 내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도에서 이미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돼 있으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학생인권법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다. 강원도 역시 학생들과 주민들의 요구로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는 것에서 의의가 크다.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4월 23일까지 만 18세 이상의 강원도 주민 6667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주민발의 서명을 진행할 수 있다.

태그:##강원도, ##학생인권, ##강원도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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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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