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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024년 3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총선시 주요 정당의 핵심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 촉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024년 3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총선시 주요 정당의 핵심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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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조국혁신당 비례대표(11번) : "녹색정의당 나순자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에 관한 건데요. 이것이 물론 어려운 시민들을 돕고자 하는 약자 편에 서는 법이기는 한데,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비례대표(1번) :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들이 실제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파업을 했다는,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강경숙 후보는 '해명'을 요구했고, 나순자 후보는 주도권 토론 시간 제한으로 '답변'을 마치지 못했다. 지난 2일 전주KBS에서 진행된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간 토론회 자리에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은주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의 다수 참여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했다.
 
강경숙 후보의 발언은 곧장 도마 위에 올랐다. 나순자 후보는 같은 날 강 후보의 발언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렷하게 그리고 아주 불쾌하게 남은 질문"이라면서 "수백억 손배 폭탄으로 목숨을 끊은 수많은 노동자들, 원청 착취에 맞서 스스로 쇠창살에 몸을 구겨 넣고 싸우는 노동자가 조국혁신당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총선 출사표 야권 정당 대부분 '노란봉투법' 찬성
 
권영국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11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당시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명의의 논평과 똑같은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경숙 후보 발언은) 노동탄압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해 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발언과 똑같다"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 이후 조국혁신당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 대통령 윤석열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을 다시 거부하는 반노동 정치인가"라고 되물었다.
 
강경숙 후보는 곧장 사과 입장을 냈다. 의도와 반대로 질문이 잘못 전달됐다는 해명이었다. 강 후보는 "일종의 옹호성 발언이었는데 토론시간이 짧아 묻고 빠지는 공격성 질문으로 오해되었다"면서 "나 후보님이 노란봉투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실례를 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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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신도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공약했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노동계의 목소리와 정책 대안에 성실한 자세로 함께하겠다"고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좌절된 노란봉투법은 22대 국회에서 어떤 결말을 맞을까.
 
두 정당 외 또 다른 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은 지난달 29일 노동공약을 발표하면서 "노조할 권리 보장"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내걸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기업 단위의 교섭을 활성화하고 대표성 있는 초기업 노조의 단체 협약이 동종 산업, 지역의 근로자에 영향을 미치도록 단체협약 효력확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국면을 중심에서 겪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달 12일 진행한  22대 총선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전한 정당별 답변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화를 위한 민주당과 한국노총 등 노동사회 진영이 함께하는 연대체를 구성하고 연내 입법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 부결, 대통령 거부권에 또...https://omn.kr/26oui).

태그:#노란봉투법,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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