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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 기자들은 지난 1일 A기자의 출근에 맞춰 사옥 앞에서 채용 취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대구일보 기자들은 지난 1일 A기자의 출근에 맞춰 사옥 앞에서 채용 취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 대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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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언론인 <대구일보>가 과거 기자 신분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지역신문 기자를 부장급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일보 노조는 연일 채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일보는 전직 기자 A씨를 지난 1일자로 채용해 사회2부장·부국장 대우 직급으로 임명했다. 사회2부장은 대구권 밖의 지역 기자를 관리하며 광고와 수익사업뿐만 아니라 편집권을 가진 중요한 위치다.

대구경북지역 최대 일간지 기자 출신인 A씨는 재직 당시 대형 화재로 소실된 대구 서문시장 2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제3자뇌물취득)로 구속기소 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전국언론노조 대구일보지부와 대구경북기자협회 대구일보지회는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사법적 죗값은 치렀다 할지라도 언론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훼손한 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무겁다"며 "취업규칙에 나열된 채용 취소 사유를 뛰어넘는 이유가 있음에도 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기자 신분으로 범죄에 연루돼 지탄받던 사람을 사회 공적 역할을 하는 언론사에 다시 들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돈이면 과거 전적이야 상관없다는 인식은 내부 구성원들의 애사심과 자존감을 하루아침에 추락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를 포함한 대구일보 일부 구성원들은 A씨가 출근한 지난 1일 '범죄경력자 채용 결사반대', '기자신분 이용한 범죄경력자 언론사 재취업 말이 되나' 등의 문구를 적은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지난 2일에는 22명의 기자들이 '우리는 왜 피켓을 들 수밖에 없었나'라는 성명을 통해 "이후혁 사장은 A씨의 큰 허물을 인정했지만 그의 채용으로 입게 될 대구일보의 대외적 평판 훼손과 구성원들의 심리적 자괴감, 내부 결속력 저하 등은 헤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버린 그에게 왜 대구일보가 면죄부를 주어야 하는가"라며 "과연 조직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막무가내식 이번 채용은 더 이상 구성원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면서 "지금이라도 A씨의 채용을 철회하고 지역사회에서 지탄받지 않는 인물로 새로 영입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후혁 사장은 사내망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고 제도권 밖에서 10년 이상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며 "본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채용자격 요건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그분에게 재기의 기회를 허용하고 지역 언론을 위해 헌신할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자"며 "한 번 잘못으로 재기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사회는 결코 대구일보가 꿈꾸는 세상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일보는 지난해 <매일신문> 출신인 최미화 편집국장을 임명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지난해 말부터 7명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태그:#대구일보, #범죄경력기자채용, #대구일보노조, #이후혁, #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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