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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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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의 60대 무기수가 재심 첫 재판을 2주가량 앞두고 급성백혈병으로 숨졌다.

대법원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돼 20년째 복역 중인 장동오(66)씨에 대해 지난 1월 재심을 확정했지만, 형집행정지는 장씨 사망 당일에야 결정됐다.

5일 장씨 재심 사건을 대리하는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전남 해남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장씨가 지난 2일 사망했다.

장씨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리는 재심 재판 출석을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최근 이감됐다.

이감 후 검진 과정에서 급성백혈병 발병 사실이 확인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고 박 변호사는 전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에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 트럭을 고의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 김아무개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그가 보험금 8억8000만 원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이었고,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장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005년 9월 28일 대법원이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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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전직 경찰과 박 변호사가 사건을 다시 조사해 올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과거 수사기관이 핵심 증거물(차량) 압수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위반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장씨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된 것도 재심 개시 사유가 됐다고 박 변호사는 전했다.

하지만 장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곧바로 이뤄지지 못했고, 그가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당일에야 내려졌다고 한다.

장씨는 사망했지만 이 사건 재심 재판은 계속된다. 피고인이 숨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 절차가 중단되는 일반 재판과 달리 재심 사건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다.

사망 하루 전인 지난 1일 장씨를 면회했던 박 변호사는 "(장씨가) 왼손과 왼발에 수갑을 차고, 오른발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진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며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안내하며 꼭 이겨내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박 변호사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등 형집행 정지 악용 사례들로 인해 힘없는 서민 재소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장씨 사건의 경우 기존 과학의 문제를 지적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 발견이 재심사유로 인정된 사건"이라며 "형집행정지 결정문과 재심개시 결정문을 종합하면 본안 판단 결과가 예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태그:#송정저수지사건, #재심, #장동오, #박준영, #무기수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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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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